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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이 의무화 안내

작성자
Safe school
작성일
2019.06.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79
내용


최근 재난사고가 급증하여 '14년 12월 30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법" 제34조 5에 의거 공공기관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제34조 6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은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대다수 해당이 되고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관련법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벌 및 과태료가
 부가될 예정이오니 최근 발생되는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국내의 실정에는
 다소 생소하고 일반적 사항인 소방관련 일부만 구축되어 있는게
 현실이라 참고할 만한 자료나 검증절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이프스쿨은 이와 관련하여 위기상황 대응이 실제 가능하도록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컨설팅을 현재
 수행중이며 재난안전과 관련한 교육과 훈련 또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개발 특허출원된 Process와 수십회의 계획 검토 및
 교육훈련 경험을 기반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이 탑제되어 일반인도 점검, 교육, 훈련에 참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세이프스쿨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또한 항상 스스로와 주변 가족의 안전을 챙기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세이프스쿨 올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참고 세이프스쿨 블로그글 확인http://blog.naver.com/019jeong/22023883955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확정된 민간부문 안전관리
책임 강화 및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관련 내용 블로그 글 확인
http://blog.naver.com/019jeong/22022649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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