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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 '소방차 진출입로' 기준 축소...학생 안전 또 적당주의 -중부일보 기사 인용-

작성자
Safe school
작성일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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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9
내용




                                                               
데스크승인 2015.03.18  | 최종수정 : 2015년 03월 18일 (수) 00:00:01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학생 안전과 직결된 소방차 진출입로 기준을 완화시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양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기지역 내 학교 전체가 ‘소방차가 진출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두고 타협을 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17일 도교육청과 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 관련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상황을 재조사했다. 

조사결과 높이 2.92m, 길이 7.41m인 중형펌프차를 기준으로 소방차량이 교내에 진입하지 못하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기준이 됐던 굴절사다리차(높이 3.86m, 길이 9.98m)보다 높이는 1m가량 낮고 길이도 2m가량 짧은 중형펌프차를 기준으로 조사됐다. 학교 현장에서 ‘굴절사다리차가 쓰일 일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학교 대부분이 4층 이내로 낮은 건물인데다 건물 양쪽으로 대피계단이 있고 피난에 큰 문제가 없어 굴절사다리차가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며 “기준을 세세하게 적용하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사용 빈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파악한 현황에는 도내 학교건물 5천309개동 가운데 5층이상인 건물이 1천491개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소방차 진출입이 어려운 학교는 굴절사다리차를 이용한 인명구조가 어려워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도교육청과 도재난안전본부는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예방하려기 보다 현실과 타협점을 찾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학교를 설계할 때부터 소방차량의 진출입이 원할하도록 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이프스쿨 정호조 대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건데 평상시에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기준을 맞추는건 말이 안된다”며 “현실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은 물론, 향후 학교를 지을때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위험요소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며 “학교시설안전 매뉴얼에도 학교설계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맞추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민주기자/kmj@joongboo.com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7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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